제1조[용어의 정의]
- ①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이 정책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뜻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코리아(이하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스팸과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을 보낸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와 계약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충전한 포인트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공고일자 2026년 10월 4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11일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회사는 개인 회원의 아이디당 하루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이나 모임 연락 등 회원의 불편을 줄여야 하는 경우로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다음 장치를 서비스에 넣어 두었습니다. 회원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모든 발송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 조치를 한 뒤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불법스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회원이 쓰고 있는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다른 번호도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 조치를 한 뒤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분의 재가입 신청 승낙을 유보하기 위해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으로 영구 이용정지나 계약해지가 된 경우, 남은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6조 제4항, 제27조).
①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아이디당 하루 전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이나 모임 연락 등 불편을 줄여야 하는 경우로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보통신설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송에 오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④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모집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보낸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같은 종류의 재화·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기존 거래관계는 광고를 보내는 날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