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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정책

주식회사 에스비코리아(이하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스팸과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을 보낸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와 계약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충전한 포인트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공고일자 2026년 10월 4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11일

제1조[용어의 정의]

  1. ①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③이 정책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뜻에 따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1. ①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 절차나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와 목적을 미리 알립니다.
  2. ②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과 별도로, 불법스팸 발송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분의 재가입 신청을 가려내기 위해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1.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2. 2.필수 자료와 정보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경우
  3. 3.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4.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인데 그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제4조[회원의 의무]

  1. ①회원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고쳐야 합니다.
  2. ②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지켜야 합니다.
  3. ③회원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과 회사의 이용약관을 지켜야 합니다.
  4. ④회원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고, 그 동의서와 동의 철회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⑤회원은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24시간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⑥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7. ⑦회원은 스팸이나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생기는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조[발송량의 제한]

회사는 개인 회원의 아이디당 하루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이나 모임 연락 등 회원의 불편을 줄여야 하는 경우로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사가 미리 적용하는 차단 장치]

회사는 회원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다음 장치를 서비스에 넣어 두었습니다. 회원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모든 발송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①광고성 메시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광고)" 표기와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 방법을 자동으로 붙입니다.
  2. ②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접수된 광고성 메시지는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보류한 뒤 전송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3. ③수신거부한 번호는 발송 대상에서 자동으로 빼고, 그 건의 요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4. ④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단축 주소(URL 단축 서비스)는 전송 전에 걸러냅니다.
  5. ⑤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든 번호와 규격에 맞지 않는 번호도 막습니다.
  6. ⑥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URL)가 악성인지 판정하고, 악성으로 판정되면 전송을 막습니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회원이 보내는 광고 때문에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3.회원이 보낸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4.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쓰이고 있는 경우
  5. 5.회원이 제6조의 차단 장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 조치를 한 뒤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불법스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회원이 쓰고 있는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다른 번호도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했거나, 계약할 때 낸 자료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졌음이 확인된 경우
  2. 2.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빌려준 경우
  3. 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4.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를 당한 뒤 1년 안에 같은 정지 사유가 다시 생긴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 조치를 한 뒤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분의 재가입 신청 승낙을 유보하기 위해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으로 영구 이용정지나 계약해지가 된 경우, 남은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6조 제4항, 제27조).

제9조[회사의 의무]

  1. ①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②회사는 서비스가 제공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3. ③회사는 스팸을 막기 위해, 스팸으로 판단되는 메시지를 걸러내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④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객센터 02-6953-5003 / 이메일 cs@jeonhao.com
  5. ⑤회사는 회원이 불법스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⑥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에 따라 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URL)가 악성인지 판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전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

①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아이디당 하루 전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이나 모임 연락 등 불편을 줄여야 하는 경우로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보통신설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송에 오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1.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2.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에서 인가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접근 통제를 적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3. 3.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없애야 합니다.
  4. 4.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 시도와 내부 사용자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로그 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로그는 최소 3개월 동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④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모집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보낸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11조[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기간 제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같은 종류의 재화·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기존 거래관계는 광고를 보내는 날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